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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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강도상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범인에 대한 인상 착의등에 관한 불확실한 진술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의 인상등이 범인과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범행후 80일이 지난 뒤 피고인과 대면한 피해자의 불확실한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동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 곧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2369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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