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7.21 선고

판례번호103412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민사소송법 제328조 ,제187조 / 나.민법 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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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서증의 성립인정 가부
나. 피청구인의 6.25사변때 부역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이 6.25사변때 부역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형을 마치고 전향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생활하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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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41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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