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2.05.06 선고

판례번호85844

강도살인동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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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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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에 있어서의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의 결여와 심판의 적부


제2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여 여하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고하여야 하며 제2심은 이에 의거하여 심판을 진행할 것이요 검사의 우 진술없이 행한 공판심리는 판결의 기본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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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584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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