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05.28 선고

판례번호67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 [2]형법 제129조/ [3]형법 제129조/ [4]형법 제129조/ [5]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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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2] 대대 주임원사인 피고인이 소속 대대 병사들의 보직에 관하여 지휘관인 대대장에게 건의하면 그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왔다면 그와 같은 병사들의 보직 등을 결정하는 직무는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4]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뇌물성 유무(적극)
[5] 대대 주임원사가 소속 사병의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금융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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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26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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