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교통사고를 낸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나. 버스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입원조치를 취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버스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입원조치를 취한 피고인에게 당시의 상황과 교통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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