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7.05.25 선고

판례번호190193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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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나. 본심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반심위자료청구를 한 사례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고소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은 후 부부로서의 애정이 냉각되어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근원적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청구인에게 있고 피청구인이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회복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나. 본심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심청구를 한 경우에 본심이혼청구를 이유없어 기각하였다면 반심청구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901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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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19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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