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1.12 선고

판례번호101127

강도강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당황한 상태에서 잠깐 본 범인의 인상착의, 목소리 등을 명백하게 기억하여 하는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과도를 들이대고 "소리치면 찔러 죽여버려" 라고 위협하는 과정의 불과 10분 또는 3초 사이의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 상태, 목소리를 확실히 기억하고 그것도 사건발생후 약 18일이 지난 후까지 명백하게 기억한다 함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출처 대법원 1011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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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1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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