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8.19 선고

판례번호102000

보증금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민법 제618조,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 나.민사소송법 제126조,제18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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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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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00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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