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4.12 선고

판례번호97550

특수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형법 제5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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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사유인지 여부(소극)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고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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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55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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