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12.10 선고

판례번호9240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산정방법<br />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기 전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자를 단위로 하여 광업소 현장과 본사 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이에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인 석탄광업 소정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br />

출처 대법원 924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240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4.12.1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