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0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한 사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지목변경이나 건축이 전연 허용되지 않는 녹지지역을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그 면적의 20퍼센트에 한하여는 건축이 가능한 일반녹지지역에 해당한 것으로 잘못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68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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