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하나의 사업 내에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차등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농지개량조합에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 이외에 농지개량조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채용된 임시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은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도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조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말에 1개월분의 보수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농지개량조합에는 다수인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소수인 임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의 취지에 따라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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