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1.11 선고

판례번호241109

건물명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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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2411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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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11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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