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10.26 선고

판례번호96997

치료감호·특수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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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료감호 사건에 있어서 심신미약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면 판결시에도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치료감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라야 하는 바 그같은 심신미약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범죄행위시에 심신미약의 상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판결당시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한 범행 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969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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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69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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