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2조,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 [2] 근로기준법 제2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통지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하였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br />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짧게 간략히 기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위법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br />
출처
대법원 2194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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