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5.11.29 선고

판례번호86162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형법 제1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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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의 징상과 감정의 필요성


범행의 상태 및 범인의 선천적 소인이나 후천적 환경과 일상언동을 종합하여 심신장애 있음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861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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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16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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