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7.09.16 선고

판례번호76980

폭행치사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2조,제26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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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긴급피난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올라온 행위 그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폭행이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 그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행위가 폭행이 되지 않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69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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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980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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