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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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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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병원 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일 뿐 아니라,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 설치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인구집중유발을 야기하는 장소는 행정업무만이 행하여지는 장소보다는 의료행위가 행하여지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4236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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