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4.26 선고

판례번호97599

가중뇌물수수,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군법회의법 제365조 / 나.형법 제13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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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통군법회의의 관할권유무의 직권조사여부(소극)
나. 부정행위후 잔별금의 수수와 사후수뢰죄의 성부


가. 피고인이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으면 이 사건이 다른 보통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제1심 보통군법회의로서는 관할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었고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가 비밀로 하여야 할 그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준 소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형법 제141조 제2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입찰이 끝난 후 20여일이 경과한 후 전속시의 전별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행위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의 수수에 해당하므로 사후 수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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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5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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