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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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은 자가 그 추심과정에서 폭행·협박행위를 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출처
대법원 1129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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