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11.27 선고

판례번호207938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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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범위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부형이 조직한 육성회에서 매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 육성회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피고가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이는 퇴직금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에 합산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79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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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793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3.11.27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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