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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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위 법률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844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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