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3.23 선고

판례번호84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특수강도·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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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위 법률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844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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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44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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