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03.15 선고

판례번호150621

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나. 태아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가. 동법 제762조 1판결, 본집 1313면 참조.
나.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임을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상실이익은 장래 증가 또는 감소될 특별사정이 있고 이것이 주장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망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출처 대법원 1506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506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2.03.15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