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3.14 선고

판례번호104992

업무상횡령,사기미수,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형법 제307조,제31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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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기준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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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99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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