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지방잡급직 공무원이 구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 부칙규정에 의해 재직기간통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기간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의 가부
지방잡급직 공무원이 구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 부칙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통산신청을 하고 매월 소급기여금을 납부함으로서 재직기간에 통산되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퇴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월수로서 재직기간에 통산되는 기간뿐이라 할 것이고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위 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가 가능하고 위 공무원이 통산신청을 한다하여 그것이 통산신청기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권의 포기로 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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