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제115조 / 포고령 제10호
구 계엄법(1949.11.24 법률 제69호) 제15조,제1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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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와 포고령위반죄의 죄수관계
피고인의 행위가 수십명의 군중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는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자체가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출처
대법원 977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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