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1.09.27 선고

판례번호119222

강도상해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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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청구를 치료감호청구로 변경함의 허부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감호청구가 있은 경우에 법원의 심리대상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여부, 죄를 범한 여부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로서 이들 심리대상은 모두 치료감호의 요건이기도 하여 심리한 결과 그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자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에 감호청구서 변경절차를 거쳐 보호감호청구를 치료감호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그의 방어권행사에 하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하는 법리(사회보호법 제20조 제4항)에도 합치되고,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 후 보호감호를 집행하나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므로(동법 제23조 제1항) 집행의 면에 있어서도 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경우에 보호감호의 청구를 치료감호의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192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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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22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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