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1.19 선고

판례번호103999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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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의 선고의 적법여부


형법 제7조의 규정취지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39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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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9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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