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03.12 선고

판례번호618549

운송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제5조의4(현행 삭제), 제5조의5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8. 4. 17.) 제2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20. 6. 16. 대통령령 제30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7(현행 삭제)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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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인 甲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乙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가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화물차주인 甲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乙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8. 4. 17.) 제2조에 따라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취지와 구 화물자동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7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33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8호)(이하 순서대로 ‘2020년 고시’, ‘2021년 고시’, ‘2022년 고시’라 한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운수사업자인 乙 회사가 화물차주인 甲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고시 [별표 1] 제21호에서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에, 2021년,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각 고시 [별표 1] 제13호에서 열거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한하고, 한편 2020년 고시 [별표 1] 제29호에서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비용의 공제는 2020년 고시 [별표 1] 제21호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으로 위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 안전위탁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바, 乙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은 2021년 고시와 2022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가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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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618549
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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