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취득세 과세객체인 사실상 취득행위가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른 등기형식은 구애받지 않음.·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 매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있으나, 이는 체비지 양도의 공시방법과 체비지 이중양도에서의 권리우열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취득세의 취득 유형 및 그에 따른 세율이 문제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름.·환지처분 전 매매를 통해 평택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취득했던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원고가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는 승계취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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