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7.11.25 선고

판례번호74411

강도상해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335조,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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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기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먼저 피해자를 구타하고 다시 자신을 체포하려는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2인에게 각기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에 따라 각각 1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되고 위 양죄는 1개의 폭력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신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4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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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411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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