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7.02.23 선고

판례번호72154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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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의 불구자의 여명이 건강한 남자와 동일하지 않다고 인정한 예


하반신의 지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완전마비를 일으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양하지는 심한 근위축으로 피골이 상접하여 스스로 기거하거나 보행할 수 없는 불구자로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는 그 여명이 건강한 한국남자와는 동일할 수 없고 적어도 10년은 단축된다고 인정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1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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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15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6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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