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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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3개월 유예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보증금은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취지는 그 건물 부분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며, 그 기간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개월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지방법원 1296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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