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69.12.29 선고

판례번호233177

강도살인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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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행위의 방조와 정범이 강도살인행위에 나아간 경우 종범의 책임


이론상 살인의 의사로서 강도를 방조하지 않은 이상 강도살인죄의 방조범은 될 수 없으나 폭행의 결과 발생한 사망이라는 결과 즉 강도치사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 한도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강도살인과 강도치사를 한 법조내에 규정하고 있는 현형법하에서는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2331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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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3177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6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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