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4.02.21 선고

판례번호73572

준강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제3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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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였을 때의 법령적용


절도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때에는 형법 335조, 334조 2항·1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5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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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57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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