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1.19 선고

판례번호96298

강도강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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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양형과경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가(소극)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경하다는 이유로서 상고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629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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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629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1.19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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