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2.13 선고

판례번호106328

강간,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46조,제216조,제31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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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불동의하는 경우 검증이나 압수의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경찰의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검증이나 압수를 한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063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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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32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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