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10.15 선고

판례번호600345

손해배상(기)·세무수수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681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 제1호, 제4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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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위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乙을 만연히 신뢰한 甲 등의 잘못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 등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위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의 다중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는 甲 등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② 乙이 위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법정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③ 乙은 세무사이면서도 위 사업 초기부터 甲 등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거나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등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위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乙을 만연히 신뢰하여 위 사업으로 자신들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세목과 산정 근거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甲 등의 잘못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6003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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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600345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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