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0조,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제2호(현행제68조 제3항 제2호 참조),제114조 제6호(현행제157조 제5호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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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방법의 하나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51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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