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04.08 선고

판례번호14515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0조,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제2호(현행제68조 제3항 제2호 참조),제114조 제6호(현행제157조 제5호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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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방법의 하나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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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515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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