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11.23 선고

판례번호68341

강도살인미수{변경된죄명: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형법 제30조 / [3] 형법 제13조, 제30조, 제33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4] 형사소송법 제308조 / [5]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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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배제되어야 하는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3] 강도의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이 강도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단순히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들 중 1인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 및 사전 공모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강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방법
[5]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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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34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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