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위 건축물은 농업용 고정온실로서건축법 제20조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건축법 제11조,제12조가 적용되므로,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되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관할 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시장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가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 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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