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2.09 선고

판례번호6786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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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내세워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78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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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8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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