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형식상 차용인 명의를 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회사로 하였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방식·대표자와의 내부 관계 등에 비추어 위 대표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
[4]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해당 재개발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지 않다면 장차 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제84조 등의 규정들에 비추어, 위 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 제129조 제2항(사전수뢰)이 아닌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이후 또는 각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들이 각 해당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해당구역의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사경제의 주체이기도 한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이유가 이들이 수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업무의 공공성에 있는 만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소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형식상 차용인 명의를 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회사로 하였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방식·대표자와의 내부 관계 등에 비추어 위 대표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가선정되어 사실상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같은 법 제69조 소정의 직무를 담당하던 중, 그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구역에 시공사로 선정되고자 하는 건설회사로부터 장래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호의적인 직무를 수행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 아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직무관련성 또는 도급계약 또는 시공과의 관련성 및 그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현실적 또는 현재적인 이익과 연결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무관련성 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특정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을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후 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해당 재개발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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