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61.02.20 선고

판례번호71882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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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을 때.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그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형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18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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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1882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6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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