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2.11 선고

판례번호101432

도로교통법위반,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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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일부가 손괴된 교통사고의 경우,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 유무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이 스스로 운전하던 자동차의 전면 우측부분을 손괴한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출처 대법원 10143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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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43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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