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05.27 선고

판례번호145742

상표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66조 제1항,제93조 / [2]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55조 제3항,제66조 제1항,제9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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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br />[2] 국내에 등록된 상표 “K·SWISS”가 표시된 슬리퍼를 수입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상표권자인 외국 회사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어떠한 법적·경제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그 밖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위 수입상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1457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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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574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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