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63.06.13 선고

판례번호232179

존속폭행치상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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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개념과 위법성


무릇 폭행이라 함은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행위(뿌리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심한 폭행에 대하여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2321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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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179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6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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