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지상에 기사가 게재된 경우 기사재료의 제공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나. 피고인의 제보로 게재된 신문기사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보도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 기사를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그 신문사의 내부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나, 기사가 신문지상에 게재된 이상 이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 제공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기사재료를 제공한 제보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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