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12.22 선고

판례번호154977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4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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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금원을 가령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숙식비나 차량운영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뇌물인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뇌물로 받은 금원을 가령 그 후 다른 곳에 뇌물로 제공하였거나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숙식비나 차량운영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1549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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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49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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