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3.04.13 선고

판례번호119587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7호, 제8조,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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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른바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이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br />나. 대중음식점업의 영업허가를 얻고 식당에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한 것은 대중음식점의 영업형태를 벗어난 것이나 이를 이유로 한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탈세한 것이라고 본 사례<br />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류, 음료수,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노래, 연주 또는 춤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된 영업형태는 유흥종사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유흥접객업이라 할 것이므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가 되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노래하는 사람이나 그밖의 풍경 등 영상이 나오는 시설인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은 일반유흥접객업 영업형태의 범주에 속한다.<br />

출처 서울고등법원 1195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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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58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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